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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PF 대책,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
날짜 2024-05-14 [08:13] count : 205

하나증권 보고서
"PF 및 미분양 정리되는 하반기가 주택주 바닥"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4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부동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연착륙 대책을 내놓았다.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옥석을 가리기 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사업 평가 등급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 매각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가 이뤄진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회복이 어렵고, PF사업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동안 관대하게 만기를 연장해서 PF사업장 정리가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장을 재분류하고, 이에 맞게 충당금을 쌓으며(부족한 경우에는 자본확충), 최종적으로 경공매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이라며 “재구조화하려는 사업장은 신규로 자금을 투입할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당국은 6월까지 PF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6월부터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 및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시에 충분히 금융기관이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건설사에도 부담이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리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주를 관망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하반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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